분양가는 같은 타입이라도 동·층·향에 따라 다르고, 남은 세대와 그때 적용되는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는 금액을 적지 않고, 보고 싶은 타입을 알려 주시면 지금 남은 세대의 금액과 납부 조건을 정리해 드립니다.
AREA TABLE
면적은 확정된 숫자라 그대로 옮겼습니다. 같은 「59㎡」 라도 A·B 의 공급·계약면적이 조금씩 다릅니다.
| 타입 | 세대수 | 전용 | 주거공용 | 공급 | 기타공용 | 계약 |
|---|---|---|---|---|---|---|
| 59㎡A | 222세대 | 59.9808 | 22.3653 | 82.3461 | 37.7886 | 120.1347 |
| 59㎡B | 161세대 | 59.9657 | 21.9447 | 81.9104 | 37.7791 | 119.6895 |
| 74㎡ | 86세대 | 74.9304 | 26.2793 | 101.2097 | 47.2071 | 148.4168 |
| 84㎡ | 668세대 | 84.6795 | 28.8678 | 113.5473 | 53.3492 | 166.8965 |
| 101㎡ | 102세대 | 101.9795 | 35.6815 | 137.6610 | 64.2485 | 201.9095 |
| 114㎡ | 199세대 | 114.6527 | 40.2409 | 154.8936 | 72.2327 | 227.1263 |
PAYMENT
계약할 때 내는 돈입니다. 정당계약 때 계약 안내문에는 아파트 공급대금 1차 계약금이 500만원(정액)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나머지 계약금과 지금 적용되는 조건은 상담 때 안내해 드립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나눠 내는 돈입니다. 보통 대출(중도금 대출)로 내는 경우가 많고, 회차·이자 조건은 현장마다 정해져 있어 계약 때 확인합니다.
입주할 때 내는 나머지입니다. 이때 담보대출로 바꾸거나 직접 내고 소유권을 넘겨받습니다.
아파트 대금과 따로 내며 계좌도 다릅니다. 정당계약 때 안내문에는 확장비 계약금이 10%로 적혀 있었습니다.
※ 계약금 납부 계좌는 홈페이지에 적지 않습니다. 계약 때 공급계약서와 견본주택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남의 계좌로 입금하라는 연락은 받지 마세요.
HOW TO CHECK